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원인, 사업체 경영상 악화로 인하여 직원 임금을 합법적으로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며, 관련하여, 쌍방 (고용주, 직원) 합의를 통하여 직원 삭감을 권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멕시코에서 고용된 직원 임금 삭감은 결근, 지각등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합당한 사유 없이, 고용주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을 진행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은 임금 감액 발생일로부터 30일안에 노동청 (JCA)에 부당 해고를 노무 소송장을 통하여 주장할 수 있다.
2021년 8월 24일 연방 순회 법원 합의체 (Pleno de Circuito)에서는 임금 삭감 근로자 주장 노무 소송 경우, 고용주가 부당한 임금 삭감이 없었다는 것을 증빙할 책임이 있다고 의무 판례 (PC.XV. J/4 L (11a.))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