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특정 사업체 (공공 기관, 금융 기관등) 제외, 멕시코 의무 감사제가 선택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2022년 멕시코 조례 (RMF)에서는 1년 매출 (MX$ 876 백만페소) 이상 사업체에 대한 의무 감사 및 감사를 진행한 자에 대한 형사 책임을 포함한 연대 의무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이 추진중이다.
기존, 의무 감사 진행 사업체 90% 이상에 대한 적정성 의견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체들에 대한 멕시코 조세 기관 감사에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멕시코에서는 의무 감사를 폐지하고, 선택으로 진행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현재 조례 개혁안에 의하면 상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감사 진행을 하는 공인 회계사는 감사 중 불법 및 이상 상황 발견시, 해당 문제점을 즉각 조세 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위반시, 관련 공인 회계사(들)징역 포함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토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기 조례 개혁안 관련, 멕시코 회계사 연합 (IMCP)은 감사 관련 제도적 허점을 감사 진행 회계사에게 부담지우는 것은 위반임을 지적 항의하고 있다.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안은 멕시코 소재 은행 구좌주 정보를 매달 보고하는 것으로 전향과 운송장에 대한 전자 영수증화등과 같이 조세 감시는 점점 더 강화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는 OECD BEPS 보고서 골자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