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외부 하청을 금지하는 노동법 (LFT) 개혁안 잠정 연기가 이번 주 토요일 24일을 끝으로 종료 및 다음 주 초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관련 멕시코 AMLO 행정부 (노동부 STPS, 노동청 JCA, 사회 보험청 IMSS, 국민 주택 공사 Infonavit, 국세청 SAT, 재무부 SHCP, 금융 범죄 특수 수사팀 UIF, 조세 범죄부 PFF) 인사들은 추가 연기 관련 특별한 논평은 7월 22일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멕시코 행정부는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 소싱)을 통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들이 4백 6십만명 정도 추산하고 있으며, 노동부 장관 Luisa Maria Alcalde 는 현재 백 6십만명 정도 근로자가 외부 하청에서 실 고용주 앞으로 정상 진행되었음을 발표하였다.
한편, 고용주 협의회 (Coparmex) Jose Medina Mora는 개혁 노동법에 대한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현재 정부에 추가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다.
멕시코 연방 상원 국회 여당 (Morena) 소속 대표 Ricardo Monreal은 어제 수요일 오전 올해 4월 23일 연방 관보 (DOF) 발표 외부 하청을 금지하는 노동법 (LFT) 개혁안 토대, 정상화 만기 시효 7월 24일을 동년 9월 1일까지로 연기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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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여, 야당 국민 행동당 (PAN) 상원 국회 의원 Kenia Lopez는 2022년 1월 1일까지 연기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한 상황이다.
현재 연방 국회 하원 (Camara de diputados)에서 논의되고 있는 두 개 추가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다음 주부터 개혁 노동법 발효 및 외부 하청 토대 근로자를 파견받거나 제공하는 모든 사업체로서 관련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노무 (벌금), 행정 (비공제, 벌금, 이민청 외국인 고용 불가능) 및 형사적 (징역)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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