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v 영희는 사업주 원빈에게 까불다가 짤렸다. 그런데,
영희는 당시 11개월일을 하던 상태인데, 휴가비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어디 아는 동생없나? 답변: --바로 아래에서 언급한 동법 동조항에 의하여, 비례하여 휴가비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청구(請求)를 할 수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싶어하는 철수, 영희 및 원빈의 사례를 통하여, 이제 직원을 고용하며 수시로 일어나는 의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어보았는데, 이러한 휴가에 대한 사항은 직원이 휴가를 가지 않는다고 하여서, 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니(Irrenunciable) 주의를 하기 바란다.
아래는 위반시의 벌금이다. 2012년 기준 위반 항목 최소 최대 주중 휴무 ((週中休務) $186.99 $9,661.15 연중 휴무 (年中休務) $186.99 $9,661.15 휴가 (休暇) $186.99 $19,079.55 노동자들은 자신의 휴가비등에 대한 권리를 요청할 수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다. 즉, 자신이 못받은 휴가비등을 청구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휴가비등을 받을 수있는 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동안이며, 이러한 기간후에는 사업주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물론, 예외사항은 존재한다 (노동법 5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