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Licenciado en Derecho, Licenciado en Contaduría
2012년 6월 15일을 기점으로 하여, 멕시코에서 설립될 회사명을 신청하는 행정 주무부처 관공서가 외무부 (SRE, Secretaria de Relaciones Exteriores)에서 경제부 (SE, Secretaria de Economia)로 법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스템이 정비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9월 15일까지 회사명에 관한 모든 행정 절차는 멕시코 외무부에서 이루어지며, 회사명에 관한 서류에는 경제부의 로고가 인쇄되어 나온다.
멕시코의 경우, 시스템의 정비가 선진국에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당히 느려서, 법적인 효력이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