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실무 상 희박하지만, 일부 사업체들은 동일한 회기, 동일한 세금에 대하여 멕시코 국세청 (SAT) 으로부터 2차 세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어떻게 세무 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및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추가 세무 조사를 받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멕시코에서는 통하지 않는것이냐?"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정확하게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1년 및 2018년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였을 때, 조세 기관은 동일한 회기 및 세금이라고 할 지라도, 납세자 보강 신고, 제 3자 관계인 정보, 법적 방어 수단 (행정 소송, 직간접 헌법 소원, etc) 증빙 자료들 기준하여,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을 시, 2차 이상 세무 조사 가능하다.
즉, 일사부재리는 "새로운 증빙 자료" 없이, 조세 기관 확보 동일한 회계 자료 기준 가능하지 않다는 것으로, 기존에 알지 못하였던 사실이 납세자 혹은 제 3자 제출 정보등을 통하여 인지되었다면 추가 세무 조사 가능하다.
멕시코 xx 지역 소재 상기 의뢰인은 행정 소송 중 제출된 새로운 사실 관계 증빙 자료 원인, 제 2차 세무 조사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