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신지요? YG consulting 홈페이지 정보를 통하여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멕시코 xx 지역 소재 xx 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한국 국적을 소유하고 있는 현지 채용 직원입니다. 저는 직책 xx 으로서 근무를 20xx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저와 같은 동일한 직책 및 동일 업무로 근무하는 한국에서 채용되어 멕시코로 파견된 직원이 있는데, 회사 혜택 및 임금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멕시코 노동법 상 차별을 받고 있는데 아닌지요?
YG consulting 답변)
일반적 측면에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동일한 업무 및 직책이라고 한다면, 임금에 있어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멕시코 노동법 위배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금 및 복지 혜택은 외국 (한국, 미국, etc) 회사에 채용되어 "외국 (멕시코)에서 근무"하는 점에서 차이 발생합니다. 즉, 멕시코 노동법 28조에서도 멕시코 회사 채용 근로자가 외국에서 근무시, 임금과 별도, 주택 보조 및 쌍방 합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견 직원과 임금 차이는 "외국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합법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