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고용주는 직원을 의무적으로 사회 보험 (IMSS)에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등록 직원 자녀는 출생 후 43일부터 4살까지 국가 운영 어린이집에서 국비 위탁 돌봄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가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비상 상황으로 인하여, 사회 보험청 산하 어린이집이 운영을 하지 않아서, 실무 상 많은 여성 직원들 경우, 유아 자녀들 때문에 직장 근무에 애로 사항이 존재하였는 데, 사회 보험청 (IMSS)은 6월 7일부터 코로나 방역에 안전을 기하며, 어린이집 운영 재개 발표하였다 (소노라 Sonora 및 게레로 Guerrero 지역 예외).
기존 어린이집 등록 유아들을 우선하고, 이후, 미등록 유아들에 대한 등록 및 위탁 실시 공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