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는 일반적으로, 멕시코 영토안에서 이루어지는 4 가지 대상 활동 (양도, 독립 서비스, 임대 및 수입) 중 한 가지 이상 발생시 부가가치세 과세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매도자가 멕시코 거주자이거나, 외국 사업체로서 멕시코 국내 고정 사업장 존재하는 경우, 외국에서 양도되는 유형 자산이 멕시코 국내 특정 등록이 요구되는 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학적 (물리적) 공간을 초월하여, 멕시코 국토내에서 발생하였다고 법적 해석하여 부가가치세 16% 대상이 된다 (부가가치세법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