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재무부 (SHCP) 산하 조세 관련 형사 특수부 (UIF)는 5월 24일 월요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인 소싱) 제공 사업체들에 의한 불법 자금 세탁 관련 신고 첨부 서류 11에 대한 개정안을 공표하였다.
2013년 8월 30일 연방 관보 발표, 익년 7월 24일 1차 개정된 첨부 서류 11은 제 2차 개정되었다.
형사 특수부 (UIF)는 2021년 6월 14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규정을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동년 9월 1일부터 외부 하청 제공 사업체는 개정 첨부 서류 11 의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다. 단, 동 사업체가 불법 자금 세탁 방지법 (LFPIORPI) 17조 XI항 "전문 독립 서비스"에 해당하고, 의뢰인 이름으로 부동산 매매, 은행 구좌 이용등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한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