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스트코 (Costco), 월마트 (Wallmart) 등과 같은 멕시코 도소매점에서 상품을 구입후, 건물을 빠져나갈 때, 경비 혹은 도소매점 관계인으로부터 구입 영수증과 내용물을 대조 확인하는 작업을 자주 목격하였을 것이다.
멕시코 소비자 보호원 (Profeco)은 상기 행위가 소비자 보호법 (LFPC) 10조에 위배된다며, 도소매점 연합회 (ANTAD)측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서 해석될 수 있는 위 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권고하였다.
Profeco 측으로부터 위법 해석된 상기 행위를 하는 도소매점에 의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은 업체 상대 아래 전화 번호 및 이메일을 통하여 신고를 할 수 있음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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