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은 연방 세법 (CFF) 27조 C, V, 63조 및 2021년 시행령 (RMF) 2.5.11 조 II항 의거,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기준 토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국세청 (SAT) 시스템 상 발각시, 관련 납세자 Tax ID (RFC)를 내부적으로 정지 하는 것이 가능하다.
- 매월, 매년 납세 신고 의무 누락
- 영수증 발행, 수령 실적 없을 시
- 납세자 세무 관련 변동 신고 (주소지, 대표자, 활동 영역 변경등) 누락
- 제 3자 (일반, 공공 기관)에 의한 경제 활동 없음 신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