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SAT)은 2월 21일 날짜, 언론 발표문 (030/2021)을 통하여, 개인 영세 사업자 (RIF)에 대한 감사 강화 발표하였다.
2015년부터 2019년말까지 국세청 보유 통계에 따르면, 개인 영세 사업자 관련 아래와 같은 비논리적 상황이 많이 발각되었다고 전한다.
1. 100 살 이상 개인 사업자 등록 및 1.99 백만 매출 신고 (참고로, 개인 영세 사업자 1년 매출 최고 한도는 2백만 페소)
2. 부정확한 주소지 신고 (주요 도시는 산루이스 포토시, 멕시코 시티, 과달라하라, 몬테레이 및 케레타로)
3. 2019년 회기 토대, 421,676 명 개인 영세 사업자의 세무 신고 누락, 해당 사업자 중 35,389명은 2020년 중 2백만 페소 한도 매출 초과
4. 총 5백 3십만명 개인 영세 사업자 중 2백 2십만명이 사업 활동 (매출 신고) 하고 있는 것으로 신고 중
5. 개인 영세 사업자 등록 33,851 명은 보건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
6. RFC 등록 3백 십만명 상당 경제 활동 없는 것으로 기록
7. etc.
비논리적 상기 상황 토대 (일부는 동의하지 않지만...), 국세청은 아래와 같은 행정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1. 273,000 명, 개인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전자 서명 활성화 권고장 발부
2. 2021년 조례 (RMF) 의거, 3월까지 전자 계정 (Buzon tributaria) 활성화 (Activar) 의무화
3. 경제 활동 없는 개인 영세 사업자에 대한 전자 서명 취소 (국세청 조례 RMF. 2.2.15)
4. 2 백만 페소 초과 매출 신고 개인 영세 사업자에 대한 일반 개인 사업자 전환
5. 조례 RMF 2.5.4 의거, 보건부 자료 토대, 33,851 명 사망자에 대한 RFC 취소
2021년 멕시코 조세 개혁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2020년 중견 기업 이상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사를 국세청이 집중하였다면, 올해 2021년에는 중견 기업 이상 대기업을 포함, 영세 개인 사업자까지 광범위한 조세 통제 및 감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