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T-MEC 및 이중 과세 방지 협약등 멕시코 체결 국제 협약 의거, 환급 신청 권한 발생 세금은 사법부 판례 기준, 연방 세법 (CFF)의거 진행될 수 있다. 국제 협약은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33조 의거, 연방 헌법을 제외하고, 멕시코 국내법 (연방, 지방) 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T-MEC 및 이중 과세 방지 협약등 멕시코 체결 국제 협약 의거, 환급 신청 권한 발생 세금은 사법부 판례 기준, 연방 세법 (CFF)의거 진행될 수 있다. 국제 협약은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133조 의거, 연방 헌법을 제외하고, 멕시코 국내법 (연방, 지방) 보다 상위에 위치한다.
공지 |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 2023.11.13 |
공지 |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 2020.04.14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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