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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상황을 맞이하여, 기존 보다 많은 국세청 (SAT) 서류들이 납세자들에게 전자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발송되고 있다.

 

사업체 고유 전자 서명 (Fiel, Contrasena) 비밀 번호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통보되는 서류들은 구체적으로 두 개 구성되어있다.

 

1. Acta Administrativa (서류 상 약자 ACTO ADMON): 통보 주 내용 서술

 

2. Aviso electronico de notificacion (서류 상 약자 AVISO NOT): 이메일 통보되었다는 사실 관계 서류

 

 

상기 서류들을 3일안에 전자 서명을 통하여 통보 받지 않으면, 3일 후에 통보된 것으로 법적 해석되며, 1,2에 추가하여 하나 더 아래와 같은 서류가 있을 것이다.

 

 

3. CONSTANCIA, Notificacion Electronic (서류 상 약자 ACUSE NOT): 3일 동안 열어보지 않아서, 통보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문서.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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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는 큰 골격면에서 3가지 영역 (일관성, 본질, 투명성)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한바 있다. 이중 BEPS 원칙 (시행령) 13은 투명성에 관련되어있으며, BEPS 방지 관련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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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BEPS)는 큰 골격 면에서 3가지 영역 (일관성, 본질, 투명성)으로 구분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중 BEPS 원칙 (시행령) 12은 투명성에 관련되어있다. 앞에 원칙 11 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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