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근래, 멕시코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상황을 맞이하여, 기존 보다 많은 국세청 (SAT) 서류들이 납세자들에게 전자 이메일 계정을 통하여 발송되고 있다.
사업체 고유 전자 서명 (Fiel, Contrasena) 비밀 번호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통보되는 서류들은 구체적으로 두 개 구성되어있다.
1. Acta Administrativa (서류 상 약자 ACTO ADMON): 통보 주 내용 서술
2. Aviso electronico de notificacion (서류 상 약자 AVISO NOT): 이메일 통보되었다는 사실 관계 서류
상기 서류들을 3일안에 전자 서명을 통하여 통보 받지 않으면, 3일 후에 통보된 것으로 법적 해석되며, 1,2에 추가하여 하나 더 아래와 같은 서류가 있을 것이다.
3. CONSTANCIA, Notificacion Electronic (서류 상 약자 ACUSE NOT): 3일 동안 열어보지 않아서, 통보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