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개인 영세 사업자 (RIF) 전자 서명은 세무 조례 (RMF 2020) 참조, 최근 2년 동안 하기 사항 중 한 개이상 해당될 시, 전자 서명 동결(inactivo)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국세청 등록 사업 활동이 없을 때
- 전자 영수증 (CFDI) 발행 내역이 없을 때
- 사업 연관 세무 신고 불이행시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개인 영세 사업자 (RIF) 전자 서명은 세무 조례 (RMF 2020) 참조, 최근 2년 동안 하기 사항 중 한 개이상 해당될 시, 전자 서명 동결(inactivo)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국세청 등록 사업 활동이 없을 때
- 전자 영수증 (CFDI) 발행 내역이 없을 때
- 사업 연관 세무 신고 불이행시
공지 |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 2023.11.13 |
공지 |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 2020.04.14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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