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11월 18일 연방 관보 (DOF)를 통하여 조세 관련 법률 세부 실무 조항을 다룬 조례 제 3차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조례 (RFM) 대부분 (70%) 조세 관련 자문을 이행하는 사업체 (로펌, 회계 법인, etc)가 조세 자문 사항 내역 및 의뢰인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보고서 상세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
개인 영세 사업자부터 대기업까지 법적 영향이 있는 세무 조례로서,사업체 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추후 문제 발생 방지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