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멕시코 xxx 지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2019년 xx월 세무 감사를 통하여, 미납 세금 및 벌금을 근래 최종 통보 받았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어서, 내부 회계사 도움을 받아, 행정 제고란 것을 통하여 재심사를 요청하였지만, 합법이라고 합니다. 소송을 끝까지 갈까도 생각하여 보았지만, 본사에서 그냥 납부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납부하려는데, 미납 세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벌금 또한, 저희 회계사도 그렇고, 근처 변호사도 인플레이션을 곱하여, 새로운 금액으로 납부하여야만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YG consulting)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벌금 (multa) 또한 연방 세법 (CFF) 기준, 인플레이션 (actualizacion) 감안하여, 미납 세금과 함께 납부하여야만 합니다.
인플레이션 감안된 벌금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에 의하여 이미 합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해당 조세 기관에 대한 벌금은 세무 상 공제 적용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