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세청 (SAT)은 사안에 따라, 전자 인증서 취소 (연방 세법 (CFF). 17-H 조) 혹은 사용 제한 (CFF. 17-H Bis) 행정 조치할 수 있다.
만약, 국세청에 의하여 위법하게 전자 인증서 제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납세자 (개인, 법인)는 해명 서류와 증거 자료들을 첨부하여 전자 이메일 계정 (Buzon tributaria)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고, 수령된 자료들 토대, 국세청은 10일안에 행정 결정 강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