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차례.
I. 일반
II. 멕시코
I. 일반
서론에서 OECD BEPS원칙 5는 체결국들간, 일관성 (coherencia) 원칙 중 하나이며, 모든 체결국들이 반드시 이행하여야만 하는 최소 기준 (estandar minimo)에서 작성되었고,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 원칙 5 (최소 기준): 세무 기본 원칙에 위배하여 법 테두리안에서 발생하는 공격적 세무 계획을 차단하기 위하여 규정되었다. 세무상 특정 결정 (tax rulling)에 대한 정보 공유가 포함한다.
멕시코, 한국을 포함 대부분 국가들이 외국 투자 유치를 위하여 많은 조세 혜택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자주 (自主)에 포함되는 국제 현실에서, 다국적 기업들이 경쟁력 제고 (競爭力 提高) 및 비용 절감 차원에서, 혜택 대상이 되기 위하여 합법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방식이 BEPS 방지 원칙들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원론(原論)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다.
I.1. 1998년 OECD 보고서
OECD BEPS 원칙 (시행령) 5는 위와 같은 고민에서 출발한 다음과 같은 선행적 배경이 존재한다.
1996년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되었던 G7 정상 회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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