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한국 남대문 시장과 비견되는 멕시코 시티 최대 도소매 시장 (일명 "센트로 시장")은 아래와 같은 별도 COVID-19 연관 사업 재개 관련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기존 6월 26일 재개 계획 참조: http://ygconsulting.net/MexicoPoliticsSocietyKo/4487
- 6월 30일 화요일: 센트로 도소매 시장 (Plaza, 쇼핑몰, 백화점 입점 사업체 제외)
1. 영업 활동 가능 시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 주소 (길) 기준: 짝수 홀수 번갈아 사업 가능하고, 1주일마다 변경됨
(예를 들면, 6월 29일 월요일부터 짝수 (0,2,4,6,8,10,...) 주소지 경우, 월수금 영업, 홀수 번호, 화목토 영업. 다음주 7월 6일 월요일부터는 짝수 주소지 경우, 화목토, 홀수 주소지 경우, 월수금)
3. 방역 관련 지침 이행하겠다는 자진 신고서 등록: 참고로, 센트로 시장 포함, 멕시코 시티 모든 사업장이 해당합니다.
https:// medidassanitarias.covid19.cdmx.gob.mx/
등록 완료된후, 인쇄하셔서 사업장에 구비하셔야만 합니다.
4. 자동차 접근 가능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각형 안)
5. 자동차 및 민간인 통행 제한
- Calles que mantienen su operacion habitual (자동차 운행 제한 시간안에 통행 가능)
- Calles flexibles (자동차 운행 제한 시간안에 부분 제한됨. 예를 들면, 2차선 중 1차선만 운영)
- Calles peatonales (자동차 운행 제한 시간안이라고 하여도, 자동차 접근 불가)
6. 사업장에 COVID-19 관련 표지판 부착 (첨부하였습니다) : 멕시코 시티 소재 모든 사업장에 관계됩니다.
- 내용을 확인하시고, 인쇄하셔서 사업장에 부착을 하도록 하십시요.
또한, COVID-19 방역 안전 조치 내용과 같이 방역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