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까지도 일부 회계 법인에서는 세무 감사를 의무적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말씀드린대로, 의무 외부 감사는 특정 사업체 제외하고, 선택 감사로 전환되었다 (연방 세법 CFF. 32-A 조).
세무 신고에는 두 가지 종류 (SIPRED, DISIF)가 존재한다 (전체 30 개 이상).
** SIPRED: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업체 (직원 300명 이상등)로서, 감사 관련 의무는 아니지만 감사 선택 경우, 제출하는 신고 양식
** DISIF: 감사가 선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적용되는 신고 양식으로 SIPRED 양식과 유사하여, 정부 산하 기관 및 외국과 사업하는 법인등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제출 (CFF. 32-H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