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 서류는 다음과 같은 차례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론 (序論)
I.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결문 해석
II.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외부 의견
III.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YG consulting 분석 및 의견
IV. YG consulting 결론 및 멕시코 소재 사업체에 대한 권고 (勸告)
2020년 2월 7일 현 국세청장 Raquel Buenrostro Sanchez은 언론에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하였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멕시코에 조세 개혁은 없을 것이다. 현재 1.2조 페소 상당 금액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상태에 있으며, 해당 금액은 6년 정부 기간 동안 필요한 복지 프로그램을 충당(充當)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다. OECD 국가 세금 징수 율은 국내 총 생산 대비 평균 34%이나, 멕시코는 16%에 불과하다. 이러한 맥락(脈絡)에서 현 국세청은 징수 율을 높이고, 멕시코 경제 성장률에 일조(一助)할 수 있는 조세 환경 개선에 앞장 서겠다”.
이러한 언론 발표와 함께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세무 감사 대응 및 소송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현 국세청은 징수 율 향상을 위하여 효율성을 고려한 세무 조사 증가가 2020년 보다 더 예상되며, 효율성은 전자 영수증 (CFDI) 및 여러 계층에서 의무적으로 보고되어 축적된 충분한 디지털 정보들 (은행 현금 입금 기록, 국외 여행 기록, 부동산 구입 기록, 환전 기록, 공증 사무소 보고, etc) 활용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소송을 통한 미납 세금 및 벌금 기재 공문에 대한 무효화를 막기 위하여 법적 이론 강화가 국세청(SAT) 법무 팀 및 재무부(SHCP) 산하 특수 재무 팀(UIF)에서 이루어질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실제 사업 환경에서 합법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일반 문서가 세무 당국들 (사회 보험청 IMSS, 국세청 SAT, 주택 공사 Infonavit, 소비자 보호원 Prodecon, etc)에 의하여 회계 세무 관련 증빙 자료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잠재적 세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업체멕시코 소재 일반 사업체 (개인, 법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2020년 조세 개혁 관련 대부분 컨퍼런스에서 2019년 12월 연방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발표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사업체 (개인, 법인)에 대한 부정적 파급력(波及力)을 감안하여, 멕시코 소재 사업체 법인장, 법무팀, 재무팀 및 외부 법률 혹은 회계 고문은 연방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대응 방안 관련 고민을 의무적으로 할 것을 강력히 의견 드린다.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고 싶다.
서론 (序論)
2020년 조세 개혁 내용은 아니지만 잠재적 세무 감사 대상 사업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19년 12월 연방 대법원 판례 중요성 및 파급력 때문에 1회 연재 문으로 잡았으며, 현 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I.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결문 해석” 부분에서는 세무 감사 중 제출된 일반 문서에 대한 조세 당국의 법적 증거 효력에 대해 하위 법원 (연방 순회 법원)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린 것에 대하여 최고 사법부가 기준을 잡는 의무 판례를 형성함에 있어서, 하위 법원들 해석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각각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표준을 잡았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II.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외부 의견”에서는 납세자들을 대표하는 공공 기관으로서의 납세자 보호원 (Prodecon)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었는지, 이후, 2020년 2월 멕시코 조세 개혁 발표 자리에서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하여 알아보는 지면을 마련하였다.
“III.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YG consulting 분석 및 의견”에서는 일반 논리에서 최종 결론에 이르는 연역법을 주로 하여 서류를 전개하였으며, 이에 바탕 하여, 멕시코 최고 헌법 31조 IV항에서의 납세자 의무에서 출발, 연방 대법원 판례 상 제기된 대전제의 허점 및 위법성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최종 장이라고 할 수 있는 “IV. YG consulting 결론 및 멕시코 소재 사업체에 대한 권고 (勸告)”에서는 나름 객관성을 유지하여 핵심 부분에 대한 요약을 하였으며, 멕시코 소재 모든 사업체에서 회계 세무 자료 중 하나로 보관하고 있는 일반 문서에 대한 세무 감사 전(前) 중(中) 및 후(後)반 대책에 연관, 사전 준비 방안을 조심스럽게 권고하는 것으로 서류를 마감하였다.
I.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결문 해석
2019년 12월 연방 대법원 판례가 왜 이렇게 중요하지? 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하도록 한다. 판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유사 사례 (類似事例)에 있어서, 첫 번째는 법원에 의하여 참고가 되는 일반 (개별) 판례 (Tesis aislado)와 두 번째는 법원이 반드시 판례를 준수하여야만 하는 의무 판례 (Jurisprudencia)가 있다.
의무 판례 주(主) 목적은 분쟁 발생에 있어서, 법 조문에 대한 동일한 해석 기반, 사법부에 의한 동일한 판결문을 유도(誘導)함으로서, 법원간 서로 상충(相衝)되는 판결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결론될 수 있다.
또한, 의무 판례가 사법부 어느 곳에서 발표되었는 지도 중요한데, 하급 법원은 상급 법원 판례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무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멕시코 조세 당국들 (사회 보험청 IMSS, 주택 공사 Infonavit, 관세청 Aduana, 국세청 SAT, 지방 세무청 Tesoreria, Fiananza, etc)은 관련 세법 의거, 세무 조사를 진행하지만, 추후, 납세자에 의한 소송 가능성 대비, 많은 부분을 사법부 의무 판례 참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았을 때, 멕시코 사법부 최고 기관 연방 대법원 (SCJN, Suprema Corte de Justicia de la Nacion)에 의한 의무 판례는 반드시 검토되어야만 하고, 특히, 2019년 12월 판례는 2020년 한층 강화되고 있는 멕시코 소재 모든 사업체 상대 세무 조사 대비 및 회계 서류 중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문서에 대한 취급을 어떻게 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하는 차원에서 멕시코 사업체 법인장, 재무 (총무) 담당자 및 조세 부분 전문 변호사들은 의무적으로 숙지(熟知)하여야만 한다.
먼저, 2019년 12월 6일 발표된 논란 중심 연방 대법원 의무 판례 (Tesis: 2a./J. 161/2019 (10a.)) 핵심 부분만 알아보도록 한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에 대한 세무 조사에 있어서, 납세자 회계 세무 자료 중 일반 문서는 날자 변경을 통한 조세 포탈 혹은 회피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였을 때, 세무 자료 증빙(證憑) 자료로 인정된다.
등기부 (Registro Publico de la Propiedad) 등록
정부 기관에 의한 공증
계약서 서명 당사자들 중 한 쪽 사망
실무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멕시코 세무 조사 담당 부서들은 사업체 미납 세금 및 벌금 등이 포함된 조세 감사 결정 공문 상대 행정 소송 등을 통한 무효 방지를 위하여 동 기구 법무 파트와 합동으로 시행 착오 기반, 세무 조사 절차에 대한 주의 및 세무 조사 기간 중 제출된 자료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실수에 유의하고 있다. 이러한 수십 년 전부터의 일관된 경향 및 납세자 제출 회계 증빙 자료 판단에 있어서 의무 판례를 많이 중시하고 있는 점에서 보았을 때, 연방 대법원 판례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보다 훨씬 큰 법적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보다 더 쉽게 판례를 설명하면, “멕시코 조세 당국은 세무 조사 중 납세자 보유 일반 문서에 대한 세무 자료를 세 가지 요소 (등기, 공증 및 계약자 사망) 중 하나를 만족하지 않을 시, 증빙 자료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이다.
사업을 하면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실무 상 다음과 같은 예제를 들어 설명한다.
“멕시코 소재 사업체 A 는 물품 구매 (혹은 서비스) 계약을 B 사업체와 체결하고, 이후, B 발행 전자 영수증 수령 및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한 지불을 하고, 회계 기장 및 공제 처리를 하였다” 이와 같을 때, 만약, 구매 계약서가 등기, 공증 혹은 A, B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사망하지 않은 경우, 멕시코 조세 당국은 구매 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 수 있고, 세무 자료로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공제 진행 불능으로 인한, 소득 증가, 미납 세금 및 벌금 발생이 된다.
대기업을 포함한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가 보유한 일반 문서는 99% 이상 등기 혹은 공증 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많은 경우에는 문서 없이 구두(口頭) 혹은 이메일을 통한 계약 성사 및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멕시코에 국한(局限)된 것이 아닌 전 세계 사업체 일반적 행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등기 혹은 공증 되지 않은 일반 문서를 세무 조사 중 회계 증빙 자료로서 부정한다는 것은 세무 조사를 함에 있어서 멕시코 사업체 100% 문제 발생할 것이며, 이에 기반하여, 세금 및 벌금 추징(追徵)을 통한 멕시코 국가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주(主)목적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이러한 행위에 일조(一助) 하는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례도 의도에 대하여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판례 도출 근거가 사업 현실을 외면한 사법부 탁상 행정(卓上行政) 원인인지? 혹은 행정부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3권 분립 토대 마련된 사법부 형성(形成) 취지에서 벗어난 권력의 시녀 역할로 전락하였는지? 연방 대법원 결정문 검토를 통하여,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여 보자.
2019년 12월 연방 대법원(SCJN) 판례는 하위 연방 순회 행정 법원(TCC) 판례들이 서로 상충(相沖)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최종 결론 혹은 통일을 통한 해석 일관성을 위하여 작성되었다 (연방 헌법 (CPEUM) 107조, XIII).
세무 소송 시, 일반 문서에 대한 증거 효력 관련 언급된 연방 행정 순회 법원 판례 및 소송 서류 번호는 다음과 같다.
A.D. 396/2018. 연방 행정 3 순회 법원 7법정 (7º Tribunal Colegiado en Materia Administrativa del Tercer Circuito).
2016년 2월 18일 국세청 (SAT) 세무 조사 진행
연방 행정 법원 (TFJA)에 의한 일반 문서 기재 날짜 조작 가능성 근거로 인한 법적 증거 자료 불인정
해석: 판례 및 연방 민법 (CCF) 토대, 일반 문서에 대한 날자 변경 관련 의심 방지를 위하여, 등기 혹은 공증과 같은 행위를 통하여 날자 조작 관련 의심을 지울 수 있다. 그러나, 조세 당국 및 행정 법원은 다른 세무 증빙 자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만 하며, 민법에서 칭하는 제3자와 성격이 틀리다. 이러한 맥락(脈絡)에서 일반 문서가 공증 및 등기를 통하여서만 증거 효력을 갖는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
b) A.D. 184/2014. 연방 행정 3 순회 법원 5 법정
- 2012월 11일 지방 국세청 세무 조사 결과 공문 (미납 세금 및 벌금 공지)
- 해석: 정부 기관(조세 당국)은 연방 민법에서 언급하는 제 3자와 차별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 제출 일반 문서 포함 모든 증빙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만 하며, 법은 일반 문서에 대한 날자 조작 가능성 배제(排除)위하여 반드시 등기 및 공증 행위를 강제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세무 감사 기간 중 제출된 일반 문서를 날자 조작 가능성 차원에서 참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할 수 있다.
c) A.D. 40/2017. 연방 행정 3 순회 법원 6 법정
- 2015년 9월 30일 국세청 행정 제고 결정문
- 해석: 일반 판례 (Tesis: III.6o.A.4 A (10a.)) 토대, 연방 행정 3 순회 법원 5 법정과 동일한 해석을 통하여 세무 당국 및 연방 행정 법원 판결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함.
d) A.D. 411/2015. 연방 행정 3 순회 법원 3 법정
- 2017년 7월 8일 판결 경우 (차금(借金) 관련 은행 입출금 기록에 대한 상호 계약서 (사문서)), 세무 감사 중 제출된 일반 문서 경우, 날자 조작 가능성 배제 차원에서 등기, 공증과 같은 행위 요구되며, 이를 만족하지 않을 시, 증거 자료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2019년 7월 5일 판결에서는 반대되는 해석 진행
- 해석: 만약, 세무 당국 및 연방 행정 법원 판단처럼, 일반 문서가 회계 증빙 자료로서 인정받기 위하여 모두 등기 혹은 공증을 한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비합리적 상황이 발생한다. 그리하여, 일반 문서는 다른 추가 자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조작 여부를 판단하여야만 한다고 해석함.
e) A.D. 305/2017. 연방 행정 4 순회 법원 2 법정
- 법인은 2014년 부가가치세 (IVA) 환급(還給)을 국세청에 신청하였고, 관련 검증(檢證)을 위한 2014년 12월 12일 세무 조사 진행, 2015년 12월 18일 환급 신청 거절
- 행정 세무 소송법 (LFPCA) 46조 III항 토대, 연방 행정 법원 (TFJA)은 증거 자료 효력에 대한 일정한 범위 안에서 재량권(裁量權)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법적 근거하여, 연방 민사 소송법 (CFPC) 203조에 추가 기준하여, 일반 문서 (차금 관련 계약서)에 대한 날자 조작 가능성 배제된 신빙성(信憑性) 자료로 평가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등기, 공증 혹은 계약 양측 중 한쪽 사망과 같은 행위가 우선되지 않는 한 증거 효력을 갖지 않는다 라고 판결문 명시함.
연방 순회 법원들간 유사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 상기 설명된 판단(해석)들이 제각각 이므로, 사법부 최고 기관 (연방 대법원)이 해석을 통일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결정을 하게끔 되었고 (판례 Tesis P./J. 72/2010), 모든 사법부는 의무 판례화 동 결정에 대한 해석에 기준하여 유사 사례 관련 해석을 강제(強制) 하였다.
2020년 3월 현재 법조계, 학계 및 회계 학회 등에서 논란 중심이 되고 있는 연방 대법원 판례 주요 요지(要旨)는 다음과 같다.
1962년 형성(形成) 연방 대법원 제 3법정 발표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registro 818042) 기준하여, 일반 문서의 날자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지 않는 신빙성을 얻기 위하여는 등기, 관할 공무원에 제출된 서류 제출 날짜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만 하거나, 계약 서명 당사자들 중 한쪽 이상 사망 발생시 확실한 증거 효력을 갖는다고 판시(判示)하였었다.
연방 민법 (CCF) 2034조 III항 기초된 동 판례는 신용장 양도 계약 (cesion de creditos)에 있어서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에서 파생(派生)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공문서는 증거 효력이 있지만 (Tesis: 1a./J. 24/2008), 일반 문서에 대해서는 증거 효력 관련 세법에 연관 조항이 없다고 하여서, 민법에서 요구하는 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회계 기장 관련 연방 세법 (CFF) 28조 및 30조, 연방 세법 부가법 (RCFF) 33조에서는 일반 문서 신빙성 확보 차원에서 등기, 공증 등 별도 절차를 의무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항 결여(缺如)가 세무 조사 담당 조세 기관의 납세자 제출 일반 문서 효력에 대한 판단을 제한할 수는 없다.
상기 내용 기초하여, 연방 대법원 2법정 판사 4명 (Alberto Perez Dayan, Jose Ferando Franco Gonzalez Salas, Yasmin Esquivel Mossa, Javier Laynez Potisek) 만장일치(滿場一致) 가결(可決)을 통하여, 산하 모든 법원들은 동일한 해석을 하게끔 의무 부가되었다.
II. 멕시코 연방 대법원 판결문에 대한 외부 의견
멕시코 소재 일반 사업체 (개인, 법인) (납세자 (納稅者))를 대표하는 단체는 공공(公共) 성격 납세자 보호원 (Prodecon)을 대표할 수 있다.
2004년 멕시코 조세 개혁을 통하여 납세자 보호원 법적 토대는 만들어졌지만, 많은 저항 (?)에 부딪혀 실제 업무는 2011년 9월 1일 조세 당국 권력 남용에 무방비 상태로 있던 납세자들 상대 업무 개시를 하였다. 세무 관련 전문 변호사들이 지극히 적고 (전체 변호사 중 대략 5%), 이러한 희소성 대비 수임료가 상당히 많은 점에 비교하여 형사 및 노무 국선 변호사와 동일하게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많은 납세자들 (다국적 기업 포함)이 도움을 받고 있으며, 별개로, 세법 특정 조항이 현실 상황과 동떨어져 있거나 인권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관련 전문 의견(recomendacion sistemica)을 공포(公布)하고, 세무 조사 중 불합리한 점이 존재하면, 이에 대한 의견 (acuerdo de recomendacion)을 발표한다. 멕시코 실무 세무 행정 소송에 있어서, 이러한 공공 기관 전문 의견은 납세자 의견을 보강하는 점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물론, 납세자 보호원 의견은 사법부 및 행정부 결정에 법적으로 구속력(拘束力)을 발생하게는 하지 않는다 (납세자 보호원은 옴부즈만 ombudsman 체제이다).
2020년 3월 초 기준, 납세자 보호원은 세무 조사 중 “일반 문서에 대한 법적 효력” 관련하여, 총 두 개 관련 의견을 표명하였다 (연방 대법원 판결 전후 (前後)).
첫 번째. 2011년 회기 관련 세무 조사 중 국세청 권한 남용 행위에 대한 2016년 12월 납세자 보호원 의견 발표 (PRODECON/SPDC/148/2016) (2019년 12월 연방 대법원 판결 이전).
멕시코 시티 소재 국세청 (SAT)은 2011년 회기에 대하여, 2014년 3월 납세자 상대 세무 조사를 진행하였고, 2015년 10월 미납 세금 및 벌금 항목으로 MX$ 2,782,409.25 금액 통보 (빌린 금액 (차금) 형식으로 은행에 입금 및 출금된 금액을 국세청은 매출로 판단). 납세자는 해당 금액에 대한 증빙 자료로, 무이자 차금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증빙 자료로서 법적 효력을 인정 받지 못함 (추가적으로, 회계 지출 기장, 발행 수표, 은행 구좌 내역서 제출).
국세청 세무 조사 담당 기관은 연방 세법 (CFF) 5조 토대, 적용 가능 연방 민사 소송법(CFPC) 202 조 및 203조 근거하여, 납세자 제출된 일반 서류 (차금 계약서)는 세무 조사 이전 날짜로 조작 가능성 있는 문서로 평가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해당 사문서에 대한 법적 증빙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 또한, 조작 가능성 없는 문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증과 같은 절차 진행이 우선시 되야 한다고 서술.
납세자 보호원은 2014년 공포 두 가지 의견서 기준하여, 멕시코 시티 담당 감사 국장에게 해당 세무 감사 결정 공문에 대한 무효 의견과 함께, 납세자 제출 일반 서류들을 포함 모든 증빙 자료들에 대한 재검증을 통한 감사 결정 공문 발표할 것을 권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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