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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특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쌍방은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통하여 상호 권한 및 의무를 약속한다. 또한, 분쟁 발생시, 해결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멕시코 사업체와 체결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을 수 있다.

 

 

- 계약서 내용 법적 해석에 있어서, 한국 (미국, etc) 법률에 지배된다.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상대방이 계약서 특정 조항을 위반하였는지를 법적 해석 하기 위하여, 한국 (미국, etc)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 법적 분쟁 발생시, xx 소재 중재 기관 혹은 xx 소재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상기 내용이라면, 쌍방이 합의한 중재 기관 혹은 법원을 이용하여야만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 측은 법적 관할권 이유, 방어 수단 중 하나 로서, 소송장 기각을 신청 할 수 있다).

 

(물론, 일부 변호사들은 무조건적으로 가능하다 언급하고, 수임료만 받고 소송 진행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참고로, 소송은 평균 3년 이상 소요된다. 관할권 사유, 기각되었을 시, 법적 시효 소멸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다시 시작하여야만 한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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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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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출을 "세무적으로 지출로서 인정받는 것"을 공제라고 합니다. 많은 세부 조건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법인 및 CFDI에 국한하여 설명하였을 때, 2020년 소득세법 (LISR) 기준; 27조, XVIII 항 기준, 법인은 공제 관련 서류를 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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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비상 재난 상황 (DCS) 제 3단계에서는 직원 임금을 최소 임금만 주며, 최대 한달 정도 고용주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http://ygconsulting.net/LegalInformationKo/4172 그러나, 현 단계는 제 3단계이지만, DCS 상황은 아...
    Date2020.04.28 Views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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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갱신기간을 놓쳐서 학생비자가 그만 취소되고 말았어요. 문의해보니 처음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ㅠ 그런데, 지금 한국에 나갈 상황도 아니고....일단 비자가 취소된 상태로 있는 중입니다. 가능하면 맥알렌이나 라레...
    Date2020.04.27 Views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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