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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3 16:2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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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회계 세무 관련, 사업체 출장을 통한 회계 서류를 검토하다 보면, 일부 회계사들이 억지로 (?) 연말 정산 신고를 사업체 구미에 맞게끔 조정하고, 세무 신고하는 사례를 접합니다. 

 

중소 사업체 (법인) 관련 최근 사례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영수증 (CFDI) 발행 월 매출 계산 (발생 주의) 아닌 실제 금액 수령 월을 매출로 계산

 

- 재고 평가에 대한 임의 작성

 

- 비 공제 부분 중 특정 % (해당 사업체는 2%)를 공제로 전환  (YG consulting 답변: 특수한 경우, 예외 존재합니다만..일반론적 면에서, 2%, 3%, etc 공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 etc

 

 

다른 부분은 이미 설명되었으니, 설명하지 않고, 노란색 부분은 금액이 상당하여 (2% ---> MX$ 2,500,000), 관련 근거 조항을 담당 회계사에 물어보니, 연방 세법 (CFF) 55조를....ㅜㅜ;

 

CFF. 55조는 세무 당국에 의한 세무 조사시 납세자에 의한 조사 방해 혹은 회계 장부 없는 경우에 적용 규정입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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