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부 산하 질병 관리 본부 (Consejo de Salubridad General)는 3월 30일 월요일 저녁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재난 상황을 선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멕시코 교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드립니다.
1.- 질병 원인 긴급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면, 고용주는 최대 한달까지 하루 최저 임금 MX$ 123.22 만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멕시코 북부 국경 무역 지대 하루 최저 임금 MX$ 185.56).
* 현 단계는 긴급 재난 상황이 아닌,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재난 상황으로, 직원과 임금 관련 합의되지 않는 한, 직원 임금 100%를 모두 고용주측에서 부담합니다.
즉, 멕시코 정부는 고용주측으로 직원 관련 모든 재무 부담을 떠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2.- 3월 30일 공문은 지극히 필수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업무를 4월 30일까지 중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필수적 업무로서;
* 의료 및 제약 관련 업무 (행정 포함)
* 경찰 및 군인
* 위험물 처리 용역 업체
* 연방 및 지방 입법부
* 은행, 증권등 재무 관련 업종
* 세무 관련 정부 행정 업무, 물, 전기, 가스등과 같은 제반 시설 관련 업무
* 농수산 업종
* 음식 판매
* 철물, 슈퍼
* 통신, 우편
* 장의사
* 항공 철도등과 같은 운송업
상기 업종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가능하시다면, 4월 30일까지 직원들과 적정한 선에서 임금 관련 합의를 통하여 사업체 업무 중지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 중소규모 도소매업종 경우, 특성 상 재택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 행정부는 사업장이 지극히 필수적 업무도 아니면서, 업무를 하며,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었다면, 벌금 및 사업장 폐쇄까지도 가능하다고 반협박하고 있습니다 (칸쿤 소재 Quintana Roo 경우, 징역까지...). 권고이지만 거의 의무 수준으로...
임대비 문제, 직원 임금 문제, 시장 경제등이 모두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접적으로는 직원에게도 피해가 있겠지요...
추가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 유치원 포함 모든 학교에 대한 4월 30일까지 휴교령
- 대통령 포함 월 MX$ 30,000 초과 임금을 받는 정부 고위 공무원 2020년도 임금 인상 불가 (개인적으로는 임금 인상 동결이 아닌, 재난 기간 중 임금을 받지 않거나, 하루 최저 임금을 받는다고 선포하였다면 정말 감명받았을 것 같은데...)
이번 주말 (4월 4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긴급 대통령 선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된 상황입니다. 예의 주시후,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