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3월 27일 금요일 멕시코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다른 정부 기관과 틀리게 국세청은 현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행정 업무를 진행한다.
- 개인 및 법인은 멕시코 조세 법령 기준, 2019년 세무 연말 정산 신고 유예는 없다.
- 대기업들은 현 상황을 맞이하여 사회적 연대 의식을 권고한다.
간단히 이야기한다면, 멕시코 조세 당국은 납세자들에 대한 연말 정산 유예 및 조세 혜택은 없지만, 사회적 책임을 갖고 준법 및 정해진 기간내 납부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