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어제 (2020.03.24) 오후, 멕시코 연방 보건부 (Secretaria de Salud)는 연방 관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표하였다.
공공 부문, 일반 사업체 및 복지 단체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한다.
- 65세 이상 노령층,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위중하거나 사망 가능성이 높은 직원 (?), 임신 여성, 수유 중인 여성, 장애인,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폐 질환, 루프스 질환, 비만 (?), 심장 질환, 소화 불량 (?)) 있는 직원, 면역 체계 이상 있는 직원은 고용주로부터 임금을 보장받으며, 직장 출근을 피한다.
- 교육부 산하 모든 학교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은 2020년 4월 17일까지 모두 업무 중지한다.
- 공공 부분, 민간 부분 및 사회 복지 분야 업종은 인원 밀집 발생 (?), 공공 교통 이용하는 모든 상황 발생시, 2020.04.19일까지 업무를 중지한다.
- 민간 부분에 대한 예외로서, 병원, 약국, 은행, 통신, 방송, 호텔, 식당, 주유소, 슈퍼, 가스 업체등 해당한다.
- 100명 이상 모임 금지
YG consulting 의견)
- 코로나 바이러스 위중 및 사망 가능성은 걸려 봐야 알겠지요..어떻게 예측을?
- 대부분 직원들이 비만, 소화 불량 및 면역 체계 이상 있을 수 있는데.....
- "인원 밀집 (Concentracion fisica)"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예를 들면, m2 당 한명...
- 공공 교통 (transito, desplazamiento)을 이용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인데..어떻게?
- 노사 관계 임시 중지 관련, 보건부가 관할 기관인지? 노사 관계는 노동부 (STPS) 소관...
- 노사 관계 임시 중지 관련 노동법 조항이 없음.
- 보건법 관련 조항이 잘못 기재됨..보건부 법무 파트에서 조항을 검토하였으리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 재난 상황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책임 (고용주로부터 직원은 최소 임금이 아닌 모든 임금을 보장 받는다)은 사업주가 부담을 하는 것이 옳은지?
http://ygconsulting.net/NewsKo/4170
해석이 애매모호하여, 조만간, 정부 차원에서 추가 공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공문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하여 작성된 것인데...법률 문서를 다루는 변호사들도 공문 이해하려고 노력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