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임대 계약 체결시, 부동산 임대인이 실제 주인인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공증 문서 (Escritura publica)를 통하여 확인을 한다. 멕시코 부동산 소유 여부는 반드시 공증 문서를 통하여 확인된다 (동산 예외).
만약, 실소유주 여부를 공증 문서 토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여도, 일반 사문서를 통하여 임대 계약이 성사되었다면, 계약자가 실제 주인이 아니라고 하여도 임대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인정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연방 순회 법원 (TCC) 판례 및 2019년 12월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토대하여, 실무적인 면 (민사, 세무)을 보았을 때, 해당 임대 문서에 대한 공증 사본 (Copia certificada)을 공증 사무소 (Notaria publica)를 통하여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