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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0 10:45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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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멕시코 세무 감사 가능 법적 시효는 5년이다. 최소한 해당 기간 동안에는 관련 회계 세무 자료를 사업장에서 보관을 하고, 세무 감사 중 증빙 자료로서 제시를 하여야만 한다.

 

만약, 특정 사유 (화재, 분실, etc)로 수입 면장 (Pedimento de importacion)을 분실하였다고 한다면, 관세청 (Aduana)에 공증 사본 (copia certificada)을 발급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 사업체에서 수입 면장에 대한 PDF 파일 혹은 일반 복사본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2019년 12월 6일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판례 (2020년 멕시코 한국 일보 3월 및 4월 연재문 참고)등을 참고하였을 때, 원본 혹은 공증 사본이 아닌 경우, 일반 복사본은 증거 효력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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