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영향, 멕시코 연방 대법원 및 산하 법원들에 대한 업무 중지 (2020.03.18 - 2020.04.19)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납세자들 (법인, 개인)은 미국 및 프랑스와 같이 연말 정산 신고를 유예하거나,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하여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멕시코 국세청 (SAT)은 현재 (2020.03.18)까지 언급 행정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