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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13:22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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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현지에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한국인 입니다. 현재 업체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주면, 원천 징수 의무도 없고, 특별한 세무 상 문제도 없다는 데 맞는지요? 받는 월급 대부분은 한국으로 송금 센터를 이용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알고 싶구요...

 

YG consulting)

 

멕시코 소재 사업체와 종속 관계 형성되어있는 경우, 멕시코 노동법 의거, 노무 관계가 형성되어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주에 의한 월급 지불은 계좌 이체, 현금 지불 무관하게, 원천 징수 (Retencion) 처리됩니다.

 

소득세 원천 징수 관련하여 사업체 및 직원 모두 연대 의무 있습니다.

 

직원 개인 한정하여, 세무 상 문제점은 추후, 멕시코 조세 당국에 의하여 현금 출처를 물어보았을 때 증빙 되지 않으면, 조세 포탈 혐의로, 행정 형사 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송금 센터 관련 멕시코 금융 협회 (CNBV) 등록 여부도 확인하십시요. 일부 송금 센터는 CNBV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외환 거래 (환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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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 거래처를 보유한 외국 소재 특정 사업체 경우, 멕시코 거래처에서 은행 계좌를 통한 대금 지불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특정 기간 마다, 외국에서 멕시코에 입국하여 거래 대금을 미국 달러로 받고, 해당 현금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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