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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13:19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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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www.ygconsulting.net

 

 

멕시코에서 사용되는 영수증은 분류로 하면 여러가지가 존재하나,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간이 영수증 (Comprobante simplificado) 및 정식 영수증 (Comprobante fiscal)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간이 영수증은 Nota (노따)로 알려져 있고, 정식 영수증은 Factura (팍투라)라고 알려져 있다.

 

일반 대중들 혹은 영수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Nota 를 발행한다. 왜냐하면, 영수증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 또는 서비스 구입자의 세무 주소, 이름, 세무 번호 (RFC, Registro Federal del Contribuyente), 우편 번호등이 들어가야 하므로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므로, 귀찮은 경우에는 단지 Nota만 원한다.

 

그러나, 구매자(購買者)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정식 영수증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만약, 판매자가 거부할시에는 국세청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며, 이러한 신고는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이유로서 작용이 가능하다.

 

  판매자는 매일 발행한 Nota를 통하여, 하루를 마감하며 구매자의 이름을 일반 대중 (Publico en general)으로 하여 영수증을 한부 작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은 2012년 연방 특수 세법들에 관련하여 마련된 형식과 해석에 관한 조항들(Resolucion Miecellanea Fiscal) I.2.9.3절에 의하여 한달에 발행한 모든 Nota를 모아서, 한달에 한번 정식 영수증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위의 사항은 어떠한 하자도 없으나, 실무로 들어가서 보면, 일부의 영수증 발행을 검사하는 세무 조사원은 하루에 발행한 Nota에 대하여 영수증을 한부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만약,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는것을 발견할 시에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행정 소송이 필요하나, 법무팀을 운영하지 않는 조그마한 사업체의 경우에는 참으로 dilima가 아닐수 없다 (매일 영수증을 발행하느냐? 한달에 한번 발행하느냐?).

 

2012년 연방 특수 세법들에 관련하여 마련된 형식과 해석에 관한 조항들(Resolucion Miecellanea Fiscal) I.2.9.1절 의하면, $100 미만의 가격에 대하여는 간이 영수증 자체도 발행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저의 실무 경험에서 보자면, 국세청은 반드시 간이 영수증을 발부하도록 벌금으로서 협박을 하고 있으니....

 

간이 영수증의 차이점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 큰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일반 정식 영수증의 경우은 반드시 부가가치세의 별도 표기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Nota의 경우에는 별도 표기하지 말고, 포함된 가격을 표기화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 의하여, 일부 한인 업체 사장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는 손님들이 영수증 (Factura)을 요구할 경우에는 16%의 부가가치세를 따로 받고,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Nota 발행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오해이다.

 

즉, 정식 영수증의 금액란에는 금액 $1,000 과 IVA $160 이라고 명시되어있다면, 간이 영수증 (Nota)의 경우는 반드시 $1,160 이라고 표기되어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식당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받는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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