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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부 하청 (아웃 소싱) 업체를 통하여, 다른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근로자 (한국인, 멕시코인, 국적 차별 없음)는 실제로 근무하는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지난 회기 소득에 대한 이익 배분 (PTU)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노무 계약서 상 고용주 (외부 하청 업체) 및 파견되어 실제 근무하는 사업장을 상대로 하여 부당 해고 (Despido injustificado) 사유로 노동청에 고발을 통한 부당 해고 관련 보상금 수령이 가능하다.

 

현재 파견되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의 업무 성격이 외부 하청으로 분류되는지, 정식 직원으로 분류되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며, 두 개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증빙 자료를 보유할 것을 추천한다.

 

물론, 사안에 따라 두 개 사업장 상대, 국세청, 사회 보험청, 주택 공사를 소송에 참여 및 형사 소송도 가능하다. 


공지 2024년 멕시코 노동법 (LFT) 상 국경일 2024.01.15
공지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2018.12.05
공지 한국인 등 중간 브로커에 의한 법무 회계 세무 연대 책임 (멕시코 법인 설립, 비자, 회계) 20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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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20.01.27 Views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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