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관세법 (LA) 47 조 및 48조 의거, 수입자는 멕시코로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한 HS Code (Clasificacion Arancelaria)에 의문이 있을 경우, 관세청에 샘플과 함께 서면 질의를 할 수가 있다 (첨부 자료 관련, 수출입 조례 Reglas generales de comercio exterior 참조).
서면 질의 관련 모든 자료들을 받은 관세청은 3개월안에 HS Code 관련 답변을 하게끔 되어있다. 실무적으로는 훨씬 더 소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