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거주 외국인으로 정식 비자 (플라스틱 형태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 성격 (Temporal, Permanente) 무관하게 근무지 (Lugar de trabajo) 혹은 거주지 (domicilio) 변경 발생 일로부터 90일 (Calendar days)안에 변경 신고를 이민청에 하여야만 한다고 현 정보 자료로 기재하였다.
일부 경우, 이민청은 근무지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함에 있어서 거주지 주소지 지역 (주 변경)이 거리 상 차이가 있다고 판단 시, 거주지 주소지 또한 변경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주 지역 (멕시코 시티, 케레타로, 멕시코 주, etc)이 상이하다고 할 지라도 출퇴근 가능한 거리일 수 도 있다. 실무 상 문제점은 이민청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변경 신청서 서류를 기각할 확률이 높고, 이를 행정 제고 등과 같은 법적 대응을 하였을 때, 승소 확률이 높다고 할지라도, 기간 고려, 이민청 요구에 순응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