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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13:16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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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한층 더 강화되는 멕시코 세무 감사 대비, 멕시코 소재 사업체 (법인, 개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하여야만 한다.  

 

국세청을 포함한 세무 당국은 세무 감사시, 납세자가 보유한 사문서 (판매 및 구입 계약, 임대 계약, etc)를 참조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항은 2019년 12월 연방 대법원 판례 (Jurisprudencia. 2a./J. 161/2019)에 기초한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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