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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0년 멕시코 조세 개혁 토대, 부가가치세법 1-A 조, IV 항에서는 외부 하청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법인 및 개인 사업자 (PF con actividad empresarial)는 부가가치세 (IVA) 6%를 원천 징수하게끔 강제하였다.

 

해석 상 애매 모호함은 동 조항이 멕시코 연방 하원을 거치며, 외부 하청 (아웃 소싱)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개정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외부 하청 포함, 많은 서비스에 대하여 6% 원천 징수가 되게끔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월 31일 국세청은 관련 기준 (46/IVA/N)안을 공포하였지만, 해석 모호함을 명확히하기보다는 기존과 동일한 해석을 내놓았고, 이러한 납세자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5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

 

1. A 법인은 음식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업장 청소를 위하여, 청소 관련 개인 혹은 법인을 통하여 청소 서비스를 받고 있다. A 법인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원천 징수 필요한가?

 

답변: YES.

 

2. B 법인은 J 법인 (개인)에게 특정 안건에 대한 법률 (회계) 서비스를 요구하였고, 일부 변호사 (회계사)는 특정 기간 동안, B 법인 내부에서 업무 추진 혹은 해결을 위하여 상주한다. 이러한 경우, B 법인은 해당 서비스에 대한 원천 징수 필요한가?

 

답변: NO.

 

3.....

.....

 

관련 멕시코 국세청 해석 및 예제에 대하여, 이후, 필자 법률 회계 세무적 의견을 개진하며, 멕시코 소재 법인 혹은 사업자가 준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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