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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5 12:23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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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설립에 있어서, 정관 (Acta constitutiva)에 주주 및 법적 대리인 멕시코 Tax ID (RFC)를 기재하여야만 하며, 만약,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공증 사무소에서 해당 정관 기재인들에 대한 RFC 별도 기재된 공증 문서가 필요하다.

 

물론, 멕시코 체류하지 않는 개인 및 법인 경우, 관련 일반 RFC 를 멕시코 국세청 (SAT)에 신고 가능하다. 현재, SAT는 주주 및 법적 대리인 RFC 를 국세청 내부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서, 불법 자금 세탁 여부 및 주주 위반 여부를 이중 감시하고 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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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예외 존재). 멕시코 국세청 (SAT) 공식 환급 신청서 (FED)를 통하여, 환급 신청을 하였을 때, 국세청이 환급 신청서를 기각할 수 있는 사유는 3가지가 존재한다. 1. 신청서 기재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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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9.12.16 Views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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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경우, 회기 후 신고되는 연말 정산 결과물인 소득 지수 (CU, Coeficiente de la Utilidad) 통하여, 익년 매월 신고되는 잠정 소득세 (Pago Provisional)가 결정됩니다. 연말 즈음하여 대략 10월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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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9.12.07 Views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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