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법인 설립에 있어서, 정관 (Acta constitutiva)에 주주 및 법적 대리인 멕시코 Tax ID (RFC)를 기재하여야만 하며, 만약,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공증 사무소에서 해당 정관 기재인들에 대한 RFC 별도 기재된 공증 문서가 필요하다.
물론, 멕시코 체류하지 않는 개인 및 법인 경우, 관련 일반 RFC 를 멕시코 국세청 (SAT)에 신고 가능하다. 현재, SAT는 주주 및 법적 대리인 RFC 를 국세청 내부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서, 불법 자금 세탁 여부 및 주주 위반 여부를 이중 감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