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 사법부 (PJF) 판례에 의하여, 세무 감사 시, 국세청 (SAT) 혹은 관세청 (Aduana)은 사문서 경우, 날짜 조작 가능성 (Fecha cierta)을 의심할 수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증빙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연방 민법 (CCFederal) 1796조 의거, 계약은 쌍방 자유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수한 사례 제외하고, 엄격한 형식이 필요없다고 기술되어있다.
그러나, 멕시코 세무 당국은 사문서 기재 날짜가 의심스럽다고 판단시, 이를 회계 자료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원에 의하여 법적 문제성이 없다고 확인 된바, 멕시코 소재 사업체 (개인, 법인)는 회계 중요 사문서라고 판단 될 시, 공증 (notariado) 혹은 등기 (registro publico)등을 통하여, 날짜 조작 불가능을 증빙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