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안녕하신지요? 저는 멕시코 xx 지역에서 200x년에 사업을 하였고, 이후, 경기가 좋지 않아서, 멕시코 국세청 (SAT)에 사업자 정지 신청 (suspension de actividad)을 회계사를 통하여 하였습니다.
이후,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기존 법인을 이용하려고, 조사하여 보니, 사업자 정지가 풀려 있는데, 회계사 말로는 국세청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데 맞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예. 회계사 답변이 맞습니다. 개인 법인 구별 없이, 국세청 시스템 상, 2년 후에는 자동으로 사업장이 사업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2년 후 기간 동안, 매출 매입이 없다는 월 및 회기 신고를 통하여 정상화를 한 후, 다시 법인을 통한 사업 시작 가능합니다.
- 만약, 2년 후, 사업장 시작으로 인하여, 월 혹은 회기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멕시코 국세청 벌금 부가되었다면, 회계 세무 전문 변호사를 통한 행정 소송 혹은 납세자 보호국 (Prodecon)을 통하여 무료로 국세청 상대 행정 소원 혹은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