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대금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항이 표시된 전자 영수증 (CFDI)를 발행하고, 이후, 대금 수령을 함에 있어서 추가 CFDI를 발행한다.
그러나, 대금 수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행 날자 포함 달에 모든 정산이 완불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 "대금 수령"을 하였다는 CFDI 하나만 발행 가능하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으로, 대금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항이 표시된 전자 영수증 (CFDI)를 발행하고, 이후, 대금 수령을 함에 있어서 추가 CFDI를 발행한다.
그러나, 대금 수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발행 날자 포함 달에 모든 정산이 완불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경우, "대금 수령"을 하였다는 CFDI 하나만 발행 가능하다.
공지 |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 2023.11.13 |
공지 |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 2020.04.14 |
공지 |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 2018.11.28 |
YG CONSULTING
Address: Calle Amberes #5, Piso 5 (PH) Col. Juárez, Del. Cuauhtemoc, Zona Rosa México, D.F., C.P. 06600
T: 52-55-5207–8915 | 070-7555-2429
E: yg@ygconsulting.net | ygconsulting@hotmail.com
© 2020 For information, Contact YG Consul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