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이민청 (INM)에 의하여 취업 비자 (Oferta de Empleo)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통한 취업 비자 관련 인터뷰 진행 시, 영사는 외국인이 인터뷰 질문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취업 비자 허가를 하지 않고, 멕시코 이민청에 다시 재고 (Reconsideracion)하여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국내 이민청 (INM)에 의하여 취업 비자 (Oferta de Empleo) 허가를 받은 후, 국외 대사관 혹은 영사관을 통한 취업 비자 관련 인터뷰 진행 시, 영사는 외국인이 인터뷰 질문에 대하여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취업 비자 허가를 하지 않고, 멕시코 이민청에 다시 재고 (Reconsideracion)하여달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다.
| 공지 | 멕시코 대통령 국회 발의 2026 ~ 2030년 단계적 주중 최대 40시간 근무 시간 전환 노동법 개혁안 | 2025.12.18 |
| 공지 | 멕시코 연방 (Federal) 및 멕시코 시티 (CDMX) 사법부 공식 한서 & 서한 통번역사 (학생 비자 및 학교 관련 서류 무료) | 2018.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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