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일반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멕시코 수입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통관사 (Agente aduanal) 서비스 이용, 부가가치세 (IVA), 수입세 (IGI) 및 인지대 (DTA) 지불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추가적으로 제품 (상품) 별, 비관세 멕시코 기준 (NOM)도 만족하여야만 한다.
다만, 모든 조항에는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 앞에서 서술된 통관사 서비스 및 연방 세금 지불에서 면제되는 경우 중 한 개는, 국제 우편을 통하여 수입되는 상품이 USD$ 50 이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수출입 관련 조례 (RGCE 2019, Reglas Generales de Comercio Exterior 2019) 3.7.1에 기술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