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외국인은 멕시코 국내에서 주소지 변동 발생하였을 때, 주소지 변동 일로부터 90일안에 해당 변경을 이민청에 신고하여야만 한다. 멕시코 비자 연장 신청서에는 기존 주소지 변동이 없었다면 기존 주소지를 기재하고 신청한다.
일부 경우, 기존 멕시코 비자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가 가물 가물 (?)하거나, 기억 나지 않는다면, 멕시코 이민청을 총괄 하는 멕시코 시티 본부 이민청 (Calle Homero 1832, Polanco) 에서 기존 주소지 확인 가능하다 (물론, 이해 관계자가 방문하여야만 해당 주소지 정보를 제공한다).
주소지 부정확 경우, 벌금 혹은 비자 신청서가 기각될 수 도 있다.
현재, 멕시코 시티 관할 이민청과 총괄 이민청이 멕시코 시티 이민청 동일한 건물을 사용하려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