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행정 기관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는 행정 제고 (Recurso de revocacion) 혹은 행정 소송 (Juicio de Nulidad) 으로 구분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 제고는 선택 사항으로 행정 소송으로 바로 진행 할 수 있다. 장단점이 존재.
예외적으로, 수출입 관련 멕시코 행정 기관 결정은 수출입법 (Ley de Comercio Exterior)에 의하여 영향을 받으며, 언급 수출입법에 의하면, 행정 제고는 행정 소송을 위하여 반드시 의무적으로 진행하여야만 하는 법적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