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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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익에
대한 피고용인 혹은 종업원 이익 참여 (PTU,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 법인 현재까지 연재한 것중에서 제일 법률상의 해석상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변호사, 회계사들 모두에게 해당함). 그리고,
뚜렸하게 법원에서도 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곳이 종업원 이익 참여 (PTU)라고 할 수 있다. 종업원 이익 참여 즉, 스페인어로 Participacion de los
Trabajadores en las Utilidades de las empresas 로 말하여 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어가 의미하는 것처럼, 회사의 회기에 일어난 이익의 10%에 대하여, 종업원들이 월급과 기간에 기준하여 회사에 대하여 요구할 수있는 금액을 말한다. 법적인 토대로서는 헌법 (CPEUM, Constitucion Poli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123조 섹션 A, 9절에 큰 기틀을 두고 있고,
하위 법으로서는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 117조부터 131조에 걸쳐서 관련 사항에 대하여 논을 하고 있으며, 2009년 2월 3일 연방 관보 (DOF,
Diario Oficial de
모든 회사가 이러한 PTU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