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의 경우,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큰가닥으로 본다면 두가지가 존재하는데, 대부분의 한인들이 오해하는 것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세무 신고(Declaracion)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여도, 최소 1년에 한번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과 동일하게 매달 한달에 한번 (많게는 여러번)은 세무신고를 하게끔 되어있다.
또한, 연방 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에 준한 회계장부(Contabilidad)를 구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비교하였을 때에 비하면 간단한 회계 처리장부에 대하여 명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예로는 종교단체 (교회, 선원, 성당등등), 문화원, 연락사무소등등이 존재한다.
많은 변호사들이 법인을 설립할때 무조건적인 설립에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설립전, 변호사 및 회계사와의 충분한 사전 논의를 통하여, 회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이고, 설립 비용에 대한 비용 처리, 회계 문제, 투자상의 규정등등의 모든 사항을 점검하고 법인을 설립하여야 할것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공증사무소 (Notaria)에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때 보면, 대부분의 경우, S.C 혹은 A.C라고 법인의 뒷자리에 이러한 약자들이 붙는데. 한국적인 사고로 보았을때, 진정한 비영리법인은 A.C (Asociacion Civil)라고 할수있다.
그렇다면, S.C (Sociedad Civil)와 A.C (Asociacion Civil)는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차이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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